4.3공청회 방식·참석자 이번주 확정 전망

4.3공청회 방식·참석자 이번주 확정 전망
  • 입력 : 2020. 11.01(일) 21:53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일정을 수립한 가운데 이번 주 중 공청회 방식과 참석자 등의 윤곽이 드러날전망이다.

국회 행안위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실에 따르면, 행안위는 이번 주 중 공청회 방식과 참석자에 대해 최종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행안위는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오는 1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제1법안소위에서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특별법 전면개정안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시갑)이 대표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 2건에 대해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공청회는 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찬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열리는데, 국회법에서는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개최를 명문화하고 있다.

공청회 방식의 경우 전체회의에서 모든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적으로 여는 방식과, 법안소위 위원들만 참석하는 비공개 방식이 있다.

공청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찬반 의견 모두를 들을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참석자 면면에도 관심이 모아지는데,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가진 참석자를 검토해 여야 간사에게 대상자를 추천할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는 유족회, 학계, 정부 측이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법안심사 제1소위는 이에 앞서 11일에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는 오는 16일 김영배 의원(민주당·서울 성북갑)이 대표발의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 관련 공청회로 열기로 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31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