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위기' 제주자치경찰 존치에 힘 실리나

'통합 위기' 제주자치경찰 존치에 힘 실리나
3일 국회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국회토론회'
  • 입력 : 2020. 11.03(화) 18:10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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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법 개정안에 제주자치경찰은 존치시키는 특례가 반영되야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양정철 (사)한국지방자치경찰연구원장은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의 의의와 추진방향'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 나서 "제주자치경찰단은 특례로 제주특별자치도 법으로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양 원장은 "제주자치경찰단은 자치경찰 일원화모델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범 실시 후 일원화 모형과 이원화 모형을 평가해 선택하는데 기준점으로도 활용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의 모델인 일원화 모델은 여타 국가에서도 실시한 경험이 없으므로 더욱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주자치경찰 존치에 대해서는 국회 법 심의 과정에서 당연히 반영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양 원장은 정부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에서 일원화로 급격하게 정책 방향을 선회한 것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문제가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양 원장은 "코로나19로 재정지출은 무한정이지만 경기침체로 재정수입은 한계에 이르고 있는데,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실시로 발생하는 3조 5천억 원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크고, 이원화 운영 시 일선 경찰조직의 혼란에 대한 우려도 참작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국회토론회는 지난 8월 4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계, 현장경찰 등의 의견을 폭넓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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