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선거법 위반 첫 공판서 무죄 주장

송재호 의원 선거법 위반 첫 공판서 무죄 주장
공소사실 부인 취지 의견서 제출
검찰 "명백한 허위 사실 공표"
  • 입력 : 2020. 11.04(수) 17:26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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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문재인 대통령 4·3 약속 발언' 등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재호 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 선거구) 국회의원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검찰 측과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송 의원 측 변호인 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한 발언들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해당 발언을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다만 송 의원 측 변호인은 선임된지 얼마되지 않아 사건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 구체적인 이유를 다음 재판 때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올해 4월7일 제주시 도두1동 민속오일시장에서 유세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요청에 따라 올해 4·3추념식에 참석하고,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송 의원은 이틀 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기간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고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한 혐의도 있다.

이날 검찰은 송 의원이 문 대통령에게 4·3추념식 참석을 개인적으로 요청한 사실도 없을 뿐더러, 문 대통령이 올해 추념식 때 참석한 것은 격년제 참석 약속을 대통령 스스로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그럼에도 송 의원이 자신을 위해 대통령이 추념식에 참석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왜곡된 발언을 해, 대통령이 송 의원을 위해 돕는 관계인 것처럼 거짓된 인상을 유권자들에게 심어줬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송 의원이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전임 위원장과 다르게 전문가 자문료를 새롭게 만들어 2019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매달 400만원씩 총 520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 받았음에도 마치 아무런 경제적 이득 없이 봉사한 것처럼 해석되는 무보수 발언을 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은 공무원 보수 규정상 보수는 월급과 각종 수당을 모두 합친 것이라며 송 의원이 수당 성격의 자문료를 받았기 때문에 무보수로 일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박범계 의원의 '민주당이 송재호를 지킨다'는 발언을 염두에 둔 듯 "삼권분립, 법과 양심, 불편부당 등으로 재판을 하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송 의원의 다음 재판은 12월 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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