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특별법 개정안 초미 관심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초미 관심
오는 12일 국회서 행안위 법안1소위 주관 공청회
  • 입력 : 2020. 11.09(월) 00:00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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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상 기준 제시… 3차례 소위 처리 분수령 전망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과 군사재판 무효화를 골자로 한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안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는 12일 공청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18일부터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어서 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12일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공청회를 실시한다.

오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리는 이번 공청회에는 제주4·3범국민위원회 법개정특위위원장을 지낸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대표, 현덕규 변호사가 참석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낼 예정이다. 이들은 여야 의원들의 협의를 거쳐 선정됐다.

오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제주4·3특별법 전면개정안은 ▷진상조사결과에 따른 정의조항 개정 ▷추가진상조사 및 국회 보고 ▷희생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 ▷사법당국에 의해 이미 공소기각이 이뤄지고 있는 불법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 조치 및 범죄기록 삭제 ▷호적정리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개정안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기준을 법안에 명료하게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날 공청회는 법안에 대한 의견 발표와 질의 응답, 의원 간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공청회가 끝나면 오는 18일과 19일, 20일에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취지와 조속한 처리 필요성이 제대로 전달될 경우 세 차례 열리는 법안소위는 이번 정기국회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편 공청회에서는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시갑)이 대표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다루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에서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만 공청회 개최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부미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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