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유족회 "4·3특별법 개정안 올해안 처리해 달라"

4·3유족회 "4·3특별법 개정안 올해안 처리해 달라"
10일 국회서 기자회견 "국가폭력에 대해 정부가 책임 다 해야"
  • 입력 : 2020. 11.10(화) 15:13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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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10일 국회를 찾아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강력 촉구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1대 국회 특히 올해 안에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켜 국가가 불의하게 행사한 국가폭력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기자회견에서 "20대 국회에서 2년 넘게 표류하다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도 넘어보지 못하고 산회되면서 제주4·3특별법전부개정안은 자동폐기 되고 말았다"며 "지난 2017년 12월 19일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2차례 논의가 되었을 뿐 야당의원들의 소극적 태도, 동료 의원 간의 소통 부재와 정부 부처와의 합의 문제 등을 이유로 진전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송 회장은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가 발간된 지 16년 만에 '추가 진상조사보고서'가 나왔고 올해 시행 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4·3에 대한 기술이 많아지고 상세히 기술되고 있다"며 "제주4·3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바로 세워지는 작금에 더 이상 4·3특별법 개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진실의 바탕 위에서 4·3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보듬고 삶과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은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며 "피 맺힌 한을 가슴에 담고 고통의 삶을 살아 온 아버지, 어머니들은 고령의 나이로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고 있다. 더 이상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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