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존속이 자치경찰제도 발전에유리"

"제주자치경찰 존속이 자치경찰제도 발전에유리"
16일 국회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 공청회
  • 입력 : 2020. 11.16(월) 18:07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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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일원화 조항을 담은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에서 제주자치경찰을 존속시키는 것이 자치경찰제도의 발전에 유리하며, 제주자치경찰은 자치경찰 도입의 중요한 모델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주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경찰공무원법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이같은 의견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박준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사법개혁연구실장은 이날'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의견'을 통해 "제주자치경찰을 존속시키는 것이 자치경찰제도의 발전은 물론 지방행정 모두에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비록 이원화된 형태이기는 하나, 제주의 경우 문제지향 경찰활동(problem oriented policing)의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존속을 고려할 필요 있다"고 언급했다. '문제지향 경찰활동'은 주민 불만을 선제적으로 살피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어하는 능동적 경찰활동을 말한다.

이상훈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한국경찰학회 회장)도 검토의견서에서 제주자치경찰의 '이원적 자치경찰제' 실험 지속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교수는 "자치경찰은 시민의 다양한 치안수요에 부응한다는 것을 그 본질적 가치로 한다"며 "코로나19 등 현실적 여건을 반영해 비록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적 자치경찰제로 출발하지만, 17개 시도가 보다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로 성장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방향성 제시와 제도 개혁 실험에 제주자치경찰은 중요한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성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도 '자치경찰제의 성공과 지방책임성 확보를 위한 요구사항'에서 제주자치경찰이 폐지되면 국내 유일의 15년간 자치경찰 경험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면서 "제주자치경찰의 기능 및 활동범위가 지속 확대되고 있고 도민의 만족도가 크게 제고됨에 따라, 현행 이상의 확대존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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