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안 법안소위 상정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법안소위 상정
17일 국회 행안위 제1법안심사소위서 논의
  • 입력 : 2020. 11.16(월) 20:11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최근 국회 공청회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을 마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17일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 심의 안건에 상정돼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등에 대한 심의에 나선다.

이날 안건에 상정된 법안은 제주4·3희생자 배보상과 군사재판 무효화 등을 골자로 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오영훈의원 대표발의)과 유족의 의견제출 규정을 구체화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을 비롯해 총 46건이다.

두 개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각각 24번째, 25번째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앞서 법안소위 제1소위원회는 지난 12일 공청회를 열고 오 의원이 발의한 제주4·3특별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공청회에서 제1소위 위원들은 대체적으로 제주4·3의 비극을 치유하기 위한 법률 개정 방향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청회에 대해 전면개정안 대표발의자인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21대 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공식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7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