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주4·3 특별법 개정안 18일 다시 논의"

국회 "제주4·3 특별법 개정안 18일 다시 논의"
  • 입력 : 2020. 11.17(화) 19:27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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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17일 희생자 배보상과 군사재판 무효화를 골자로 한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심의에 나섰지만 논의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회의를 종료했다.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오후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충남아산시갑)이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 심의에 나섰다.

이날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회의 막바지 안건으로 상정됐다. 여야는 정부 측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각 조항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는 개정안의 핵심 쟁점 사항인 보상 관련 조항에서 난항에 부딪쳤다. 오 의원의 전면개정안은 제17조부터 제27조까지 국가가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기준 등과 관련된 조항을 뒀다.

행안부는 보상금 지급에 대해 여야 합의로 정하며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날 기재부는 검토의견을 통해 "제주4·3사건에 대한 개별 보상 규정은 타 과거사 피해와의 형평성, 재정부담, 소송을 통해 보상 받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보상액 규모 및 기준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에 따른 국가재정부담 확대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차례 정회 끝에 회의가 재개됐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마무리됐고, 법안소위는 18일 회의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첫번째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개정안의 또다른 핵심 조항 중 하나인 군사재판 무효화에 대해서는 특별재심 조항을 신설해 위원회가 일괄 재심 청구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외에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 규정은 강화하기로 했으며, 4·3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해선 1회 연임에 의견을 모았다. 또 4·3당시 가족이 전체 희생된 경우를 감안해 마련된 가족관계등록부와 관련해선 논의를 더 진행키로 했다.

4.3사건 희생자 등에 대한 명예 훼손 시 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삭제에 무게가 실렸다. 4·3사건의 정의 조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객관적 사실을 개괄적으로 규정한 현행법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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