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차고지증명 취지 좋으나 부담도 적잖다

[사설] 차고지증명 취지 좋으나 부담도 적잖다
  • 입력 : 2020. 11.18(수) 00:00
  • 편집부 기자 hl@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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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의 취지는 나무랄데 없습니다. 극심한 교통 체증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것이 아닙니까. 차고지증명제는 말 그대로 자동차 소유자가 자기차량의 보관 장소인 차고지를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교통체증이나 주차난을 반길 주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차고지증명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과하다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우려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달 초 차고지 확보 명령에 응하지 않은 170명에게 1차 과태료 4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10월 첫 부과된 93명보다 갑절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앞서 발송한 2차 차고지 확보 명령 우편물이 반송돼 공시송달 공고가 이뤄진 것만 38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태료 부과 건수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차고지증명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도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1년동안 차고지증명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150만원까지 불어날 수 있습니다. 또 공영주차장 임차료 부담도 적잖습니다. 월 5만5000~7만5000원의 임차료는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단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택이 있어도 차고지를 마련하지 못하는 주민이 많다는 점입니다. 원도심 지역의 주택 중에는 마당이나 울타리를 헐어도 차고지를 조성할 공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차고지를 마련하려고 해도 여건상 안되는 주택이 많다는 얘깁니다. 특히 내집이 없어서 이사를 자주 다녀야 하는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무주택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임차료 경감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차고지증명제가 좋은 취지에도 개선할 사항이 여전히 많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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