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안 법안심사 처리 난항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법안심사 처리 난항
17~18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개정안 논의 성과 없이 마무리
행안부·기재부 재정부담 등 이유로 4·3배보상 입장 변화 없어
  • 입력 : 2020. 11.18(수) 11:47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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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전면개정안 핵심 조항인 희생자 배보상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개정안 연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배보상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 변화와 국회의 결단이 따르지 않을 경우 20대 국회에서처럼 법안 심의는 공전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4·3의 완전한 해결을 거대 여당이 등장한 뒤에도 정부 부처의 반대로 이루지 못하는 모습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제주4·3희생자 배보상과 군사재판 무효화 등을 골자로 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하고 회의는 빈손 종료했다. 행안위는 여야와 부처가 추가 논의 후 오는 24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재심의하기로 했다.

전면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배보상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보여줬던 소극적인 입장을 그대로 고수했다.

행정안전부는 검토의견서를 통해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과거사 사건 전반에 대한 통일적 원칙과 기준을 정한 '과거사 배·보상 특별법'을 제정 시행해 일괄 추진함이 기본 입장"이라며 "다만, 개별법에 의한 배보상 우선 추진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보여온 기획재정재부도 "제주4·3사건에 대한 개별 보상 규정은 타 과거사 피해와의 형평성, 재정부담, 소송을 통해 보상 받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보상액 규모 및 기준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에 따른 국가재정부담 확대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와 달리 여야 모두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적극 나서는 등 협치의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정부가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며 국회에 공을 넘기고 여야는 결론을 내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은 별반 달라지지 않은 모양새다.

국가의 잘못으로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4·3 희생자에 대한 합당한 구제절차는 72년간 이뤄지지 않았다. 배보상 문제는 1999년 특별법 제정 당시 제기됐음에도 진상 조사 이후로 미뤄졌고, 진상조사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이는 정의로운 과거사 청산의 보편적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는 게 4·3학계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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