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지투기 사범, ‘철퇴’만이 답이다

[사설] 농지투기 사범, ‘철퇴’만이 답이다
  • 입력 : 2020. 11.19(목)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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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농지투기 불법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농지투기 행위는 헌법서 규정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정면 위배하는 일입니다. 농업인 소유 경지면적 감소는 물론 귀농인들의 농지 확보 어려움으로 농촌정착에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경제적 폐해가 적지 않습니다. 단기간 지가상승을 부추겨 농지를 투기대상으로만 여기는 풍조도 만연케 해 농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도 매우 큽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이 최근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여 팔아넘긴 농업법인을 여럿 적발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농업법인 12곳은 2015년부터 작년까지 서귀포시지역 농지 총 8만232㎡를 사들인 후 무려 140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겨 되팔았습니다. 법인 관계자 17명과 해당 농지를 사들인 188명 등 모두 205명을 적발했습니다. 농지 매입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계획서 등을 허위로 기재했고, 공무원들이 매수에 가담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농지법상 농사를 짓거나, 주말.체험영농 운영시 매입이 가능한데 그런 사실들이 없고,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인 겁니다.

농지투기 사례는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업법인은 물론 개인들의 농지 투기행위에 대한 경찰의 계속 수사를 촉구합니다. 최근 몇년 농촌지역서 흔히 볼 수 있는 ‘부재지주 농지’의 경우 상당수가 투기대상 매입 사례들로 지적됩니다. 인근 농민이 임의로 농사를 짓기도 하지만 방치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비농업인들이 계속 농지를 소유하는 사례들로 이어진다면 농지의 생산성은 물론 공익적 기능이 제대로 살아날 수 없고, 투기에 직불금 부당수령 등 여러 부정적 요인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국 농지투기 범죄는 제주농민들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로 ‘발본색원’해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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