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에도 늘어나는 제주 숙박시설

코로나19 위기에도 늘어나는 제주 숙박시설
10월 기준 도내 숙박시설 5897곳… 전년보다 4.6% ↑
관광호텔·펜션 등 휴·폐업 반복 속 농어촌민박은 늘어
도 “농어촌민박 요건 강화에 영업 신고 몰려 증가한듯”
강화된 농어촌정비법 시행 이전 영업신고 원인
  • 입력 : 2020. 11.19(목) 15:59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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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숙박시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 도내 숙박시설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지역 숙박시설은 5897곳으로 전년 동월(5635곳) 대비 4.6%(262곳) 증가했다.

 올해 제주지역 숙박시설 현황을 월별로 살펴보면 1월 5625곳, 2월 5637곳, 3월 5686곳, 4월 5726곳, 5월 5839곳, 6월 5847곳, 7월 5894곳, 8월 5895곳으로 꾸준히 늘며 9월 5906곳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월부터 확산된 코로나19 여파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줄며 한때 도내 숙박업계가 위기를 겪었으나, 숙박시설 개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실제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전년 동월 대비 2월 43.4%, 3월 58.7%, 4월 58.2%, 5월 42.0%, 6월 33.9%, 7월 24.2%, 8월 20.3%, 9월 38.2%, 10월 23.8%로 감소했다. 이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숙박업계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사례도 속출했으며, 지난달에는 도내 숙박시설 중 20곳이 휴업, 536곳이 폐업했다.

 반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도내 농어촌민박 개수는 꾸준히 증가하며, 도내 숙박시설 개수를 끌어 올리고 있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업과 휴양펜션업, 일반숙박업, 생활숙박업, 유스호스텔의 경우 1월과 비교해 개수가 크게 차이가 없으나, 농어촌민박의 경우 1월 4263곳에서 10월 4518곳으로 6.0%(255곳)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월 농어촌민박 신고요건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농어촌정비법'이 공포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8월 신고요건 등이 강화된 '농어촌정비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개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도민 및 이주민 등의 농어촌민박 영업 신고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농어촌민박 영업 신고를 하려면 6개월 이상 농어촌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신고자가 단독주택을 소유해야 한다. 단 3년 이상 관할 시에 거주하고 2년 이상 운영하려고 하는 경우 단독주택을 임차해 농어촌민박 영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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