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시행

제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시행
내달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 제한… 과태료 10만원
매연저감장치 부착불가차량·저공해조치 신청자 과태료 유예키로
  • 입력 : 2020. 11.19(목) 17:54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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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고농도 초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위반사항 단속을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을 위반해 적발되는 차주에게는 1일 1회 최초 적발지에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등급차량은 주로 2005년 이전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경유자동차가 대부분 해당되나, 차종에 따라 2006년 이후 제작된 차량도 있을 수 있다.

 등급 확인 방법은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emissiongrade.mecar.or.kr)' 홈페이지 접속→등급조회→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선택→차량번호 입력→본인인증(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확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콜센터(1833-7435), KT고객센터(064-114)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다만 긴급차, 장애인표지차량,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완료 차량 등 미세먼지 특별법 및 조례에서 정한 운행제한 제외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과 매연저감장치 부착불가차량은 내년 6월 30일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저공해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운행제한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만 실시됨에 따라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12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하고 주말·공휴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밖에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오전 6시~오후 9시까지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 조정이 시행되며, 공공부문의 경우 차량 2부제 실시 등이 시행된다.

 도는 운행제한에 따른 도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도내 5등급 차량 소유자 3만6000여명에게 개별적으로 안내 공문을 발송해 참여를 요청하고, 도내 현수막 게시대 게제 및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도민의 참여를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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