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대 허위 계산서 발급 남성 벌금 10억원

50억대 허위 계산서 발급 남성 벌금 10억원
  • 입력 : 2020. 11.19(목) 18:03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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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세금 납부를 회피한 50대 남성이 10억원이 넘는 벌금을 물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조세면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0억2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양식장 사료 납품업체 대표인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51억여의 매출 계산서를 세무당국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세금 납부 등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업체를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허위 계산서를 거래처에 교부하는 방법 등으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했하고 일반 국민의 준법 의식에 해악을 끼쳐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0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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