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지 불법전용, 반드시 ‘발본색원’하자

[사설] 초지 불법전용, 반드시 ‘발본색원’하자
  • 입력 : 2020. 11.20(금) 00:00
  • 편집부 기자 hl@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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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초지 불법 전용 사례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올 6월 초지 불법 전용 시 원상복구 명령까지 가능한 개정된 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불법전용 현장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초지 불법 전용은 축산업 기반을 무너뜨리고, 막대한 물량의 월동채소 재배로 일반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주면서 제주농업의 ‘암적 존재’로 지탄받는 불법 행위입니다.

서귀포시가 10월 초지 7115㏊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56필지, 110㏊의 불법 전용을 적발했습니다. 8월 1차 조사서도 71필지, 78㏊ 적발로 서귀포 관내서만 127필지, 188㏊의 불법 전용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서귀포시가 해당 초지의 소유자와 행위자에 대해 전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형국입니다. 향후 공개될 제주시 지역 사례까지 감안하면 예상을 웃도는 불법 전용 실태가 나올 전망입니다. 제주시의 경우 최근 3년간 초지 불법 전용 759필지·461㏊를 적발할 만큼 심각합니다.

문제는 올 6월 개정된 초지법 시행으로 불법전용시 원상복구 명령 조항 신설 등 강화됐음에도 초지 불법 전용 만연 조짐을 보인다는데 있습니다.

초지 불법전용은 제주 축산업의 기반이자 중산간 지역의 환경 완충 역할을 하는 공익적 기능을 무너뜨립니다. 거기다 대부분 무와 배추 등 월동작물을 재배해 엄청난 물량처리로 가격하락과 일반농가들의 판로난을 부채질하는 ‘주범’으로 꼽힙니다. 불법·편법 개발사업 현장으로 청정제주의 빼어난 초원지대 경관을 망치기도 합니다.

초지 불법 전용은 상시 단속 활동을 통해 원천 봉쇄해야 마땅합니다. 제주의 초지 잠식이 더 이상 이뤄지지 않고, 중산간 지대 난개발 방지와 월동작물 과잉공급.가격폭락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리.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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