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줄어든'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 주민설명회

'대폭 줄어든'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 주민설명회
道, 당초 확대지정 면적 절반가량 축소
내달 7일까지 의견제출 기간 등 운영
  • 입력 : 2020. 11.20(금) 10:19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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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관련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가 개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달 8일 제주시 농어업인회관과 서귀포시 농업기술원 대강당에서 환경부 주관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각각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그동안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공원 면적을 기존 한라산국립공원(153㎞2)에 중산간, 곶자왈, 추자·우도 해양도립공원 등을 포함한 총 610㎞2 규모로 확대 지정하는 것으로 논의해 왔다.

 그러나, 이번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에서는 우도·추자면, 표고버섯 재배임업농가 등 반대지역과 사유지 등을 제외하고 보호지역으로 지정 관리중이거나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된 공원면적(안)(303.2㎞2)에 대해 도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따른 주민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내달 7일까지 이뤄진다.

 이어,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안) 및 공원용도지구계획(안) 도면, 전락환경영향평가서(초안)은 제주도 환경정책과, 제주시 환경관리과,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시에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의견제출 방법은 의견서를 작성해 기간 내에 공람장소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제주도청 환경정책과로 우편(제주시 문연로30) 또는 이메일(songkyeu1@korea,kr)로 발송하면 된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전 신청을 받아 50명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며, 사전 참가 신청은 내달 4일까지 각 행정시에 방문 접수 및 전화로도 가능하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통해 지역주민 등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환경 자산의 보전과 함께 도민이익이 실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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