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농협 '직장내 괴롭힘' 부당 노동행위 노사 공방

한림농협 '직장내 괴롭힘' 부당 노동행위 노사 공방
노조 20일 기자회견서 직장내 괴롭힘 주장
농협 측 "직장 내 괴롭힘 인정된 적 없어"
  • 입력 : 2020. 11.20(금) 11:53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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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농·축협 근로자로 구성된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협동조합 노조)는 한림농협 측이 노동자에게 부당 노동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협동조합 노조는 20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림농협이 노동자와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한림농협 영농자재판매장에서 휴일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며 "휴일근무 시에는 평소 근무 인원의 3분의1일만 일해야 해 과거에는 점심시간 때 판매장 문을 닫고 휴식을 취했었지 지금의 조합장으로 조합장이 바뀐 뒤부터는 점심시간에도 영업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휴게시간을 보장 받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이런 행위를) 고소하자 조합장이 당사자들을 불러 고소취하를 종용하거나 앞으로 농협생활이 힘들 것이라는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협동조합 노조는 "근로자의 사전 동의 없이 휴일대체근무를 실시하고, 이 근무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노조 임원을 지시 불이행으로 부당하게 징계했다"면서 "농협 측은 이런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광주지방노동청으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한림 농협 측은 노조 측의 일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림농협 차성준 조합장은 본보와 통화에서 "고소를 한 당사자들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그 자리에서 고소 취하를 종용하거나 협박을 한적이 없다"며 "또 휴일근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아닌 노사협의회 동의와 함께 (휴일대체근로 실시일) 24시간 이전에 근무 명령을 통보하도록 한 요건을 지키면 가능하다는 노동청 답변을 얻어 해당 조건을 지키며 실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노동청으로부터 받은 시정 지시도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괴롭힘이 있었는지는 설문조사를 하고 방지 캠페인을 실시하라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차 조합장은 노동청의 시정 지시 내용 중에는 18세 이상 여성 근로자에 대해선 휴일·야간근로시 동의를 얻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은 내용이 포함됐다는 기자의 질의에 "시정 내용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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