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법적 분쟁 휘말리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법적 분쟁 휘말리나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따른 현장검증 실시
도공무원 임의적·자의적인 행정 여부 판단 주목
  • 입력 : 2020. 11.23(월) 16:55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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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행정심판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와 S종합건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제주를 방문해 제주도청, H건설, S종합건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등봉공원 일대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현장검증일로부터 2주내 청구인(S종합건설) 및 피청구인(제주도), 참가인(H건설)의 모든 서류제출 및 주장을 마감하겠다. 이후는 접수하지 않겠다. 2주내 상호간 주장을 마감하고 올해 말 또는 내년 1월에 결정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S종합건설은 행정심판위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공무원들의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행정이 있었다"며 이런 "자의적인 밀실행정에 대한 피해를 구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S종합건설은 제주자치도 공모지침에 '(공원시행)사업대상은 한천, 한라도서관, 아트센터 등 국공유지를 제외하되, 비공원사업지(주거단지)로 국공유지가 포함될 (예외적) 경우, (해당 국공유지에 대한)별도의 매수계획을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재정비 방안에서도 이 지역(한천, 한라도서관, 제주아트센타)은 기시설 조성지로 존치지역임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공모 참여제안자 7개 중 6개 업체는 공모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제외대상인 국공유지상 기존 시설인 한라도서관과 아트센터를 사업대상에서 제외했으나, H건설컨소시엄만 유일하게 제외대상 국공유지상 기존 공원시설인 한라도서관과 아트센터 전체를 재건축 및 재시공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제주자치도에서 제안심사위원회의 비계량평가점수까지 임의로 조작까지 하면서 H건설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불법을 자행했다며 행정심판위원회의 엄격한 사실조사로 제주자치도의 자의적인 밀실행정에 대한 피해를 구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비공원시설 부지(9만5426㎡)에는 임대주택 163세대를 포함해 총 1630세대의 대단위 공동주택 단지(15층 규모)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청암기업(주), (주)리헌기술단, 대도종합건설(주), 미주종합건설(주) 4개사 등이 참여하는 H건설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 23일 취재기자와의 통화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준비서면 제출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행정심판도 지연된다"며"현재 제주도에서 올라온 것들 중에는 1년이 지난 사건들도 있다. 오등봉공원 행정심판이 언제 끝날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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