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늘 업체 독점 유통구조, 못깨나 안깨나

[사설] 마늘 업체 독점 유통구조, 못깨나 안깨나
  • 입력 : 2020. 11.24(화)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감귤 월동무와 함께 제주 3대 작물로 꼽히는 마늘이 소수 업체에 의한 독점적 유통구조로 가격 왜곡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10년전부터 제기돼 온 마늘의 독점적 유통구조 폐해를 농정당국이나 농협이 개선방안 마련에 소홀했다는 비난도 일고 있습니다. 소수 업체가 제주산 마늘의 80% 이상을 매입하며 가격을 좌지우지해 가격폭락사태를 일으키는 문제를 더 방치해선 안됩니다.

위성곤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마늘유통 저장업체 독점에 따른 가격왜곡 문제’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연구용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위 의원이 지난달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소수 업체가 전체 마늘 유통물량의 절반 이상을 독점해 가격을 정하면서 생산비 이하로 가격 폭락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농식품부가 후속조치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위 의원의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조사결과 발표는 충격적입니다. 마늘 유통경로상 다른 지방의 경우 생산량의 46%가 소수 저장업체를 통해 유통되고, 제주의 경우 무려 81%가 저장업체에 의한 유통으로 나왔습니다. 반면 생산자단체인 농협의 유통 물량은 다른 지방 26%, 제주 13%에 그쳤습니다. 결국 소수 업체가 높은 마늘 유통 점유율을 이용해 가격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10년전 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도 마늘의 폐쇄적 유통체계로 불공정거래 우려를 지적했음에도 여태껏 개선되지 않는 겁니다. 그간 농정당국과 농협이 얼마나 제역할을 해 왔는지 의문입니다. 제주 마늘의 고작 13%만이 농협을 통해 출하되는 현실에 아연실색합니다. 이번 연구용역을 계기로 마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농협의 역할 강화 방안, 농가피해 완화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 방안 등이 마련되길 크게 기대합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05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