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상공인 여행업체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제주도, 소상공인 여행업체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 입력 : 2020. 11.24(화) 15:10
  • 백금탁기자 ㏊ru@i㏊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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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내 여행업체에 재난지원금 각 100만원을 지급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제주도개발공사가 기부한 200억원을 활용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도내 소상공인 여행업체당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말 기준 제주도에 등록된 여행업체로서 정부재난지원금(소상공인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 여행업체(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매출액 30억원 이하)다.

신청은 25일부터 오는 12월11일까지 이뤄지며 접수창구는 제주웰컴센터에 마련된다. 서귀포의 경우는 서귀포시 관광진흥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는 오는 12월2일까지 3부제로 업체별로는 일반여행업(월·수), 국내여행업(화·목), 국외여행업(수·금) 등이다. 12월3일부터는 미신청업체에 대한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재난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및 소상공인 확인서류 등이다.

신청 접수 및 문의는 여행업체 재난지원금 접수창구(064-740-6935~8), 제주시 관광진흥과(064-728-2783~4), 서귀포시 관광진흥과(064-760-2863)를 통하면 된다.

김재웅 도 관광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여행업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제주관광산업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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