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새별오름 일대 관광자원화 사업 '멋대로'

제주시 새별오름 일대 관광자원화 사업 '멋대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25건 중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전무
제주시에 오일장 내 사용허가 운영관리 문제 등 82건 처분 요구
  • 입력 : 2020. 11.24(화) 16:54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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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들불축제가 열리는 애월읍 새별오름 일대에서 20여건의 관광자원화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정규모 이상 사업의 경우 받도록 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공설시장인 오일장에 대한 운영관리 소홀로 전대가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4일 '2020년 제주시 종합감사 감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43명에 신분상 조치와 18억8098만원의 재정상 조치, 기관경고 2건 등 총 82건의 처분을 제주시에 요구했다

 감사위 감사 결과 시는 새별오름 일대 9개 필지(33만1481㎡)에서 2012년부터 올해까지 25건의 새별오름 관광자원화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단 한차례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법은 생산관리지역에서 사업계획면적이 7500㎡ 이상 개발사업인 경우 사업승인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다. 또 사업자가 10년 이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미만으로 승인받은 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에서 이미 승인받은 면적과 추가로 승인받으려는 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이상이고, 추가승인받으려는 면적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 이상이면 이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해 사업계획 면적을 산정토록 돼 있다.

 하지만 2012년 6월 진행한 기반조성·편의시설 사업은 사업면적이 8542㎡인데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2018년 이뤄진 기반시설공사의 경우 사업면적은 1만6763㎡로 그 해 감사위로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는 통보를 받고도 그대로 공사를 시행했다고 감사위는 밝혔다. 25건의 공사 중 단일 개발사업 면적이 7500㎡ 이상인 사업은 6건이었다.

 또 자연재해대책법과 제주자치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생산관리지역 개발면적이 1만㎡ 이상 공사의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7건의 공사를 그대로 진행했다. 들불축제장내 경관보전지구 2~3등급 지역에서 돌담길을 조성하면서 받아야 할 경관심의도 받지 않는 등 개발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드러났다.

 공설시장인 오일장 점포에 대한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940개 오일장 점포 중 49개는 사용허가를 받은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영업하고 있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장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자체 소유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고,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사람은 행정자산을 다른사람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선 안된다. 하지만 오일시장 내 점포사용허가를 받은 39명의 108개 점포 중 49개 점포를 전대해 타인이 영업중인 사실이 감사 결과 두러났다. 또 지자체가 식당부·청과부·식료부·야채부 등 20개 품목으로 나눠 점포사용을 허가하고 있는데, 종합부 52개소에서 목적과 다르게 대부분 식당영업이 이뤄지는데도 시는 별다른 조치없이 매년 갱신허가를 내주고 있었다.

 감사위는 이 밖에도 ▷타용도 사용 농지 재산세 부과 업무 소홀 ▷골프회원권 등 자료 검사와 취득세 부과업무 소홀 ▷위험물 지하탱크저장소 유지·관리 부적정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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