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희룡 제주지사에 벌금 100만원 구형

검찰, 원희룡 제주지사에 벌금 100만원 구형
24일 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 검찰 "기부행위 명백"
원 지사 측 "정당한 지사 직무 수행 불과, 위법 인식 없어"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도지사직 상실
  • 입력 : 2020. 11.24(화) 17:51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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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24일 오후 세번째 공판 출석을 위해 제주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201호 법정에서 원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확정 선고 받은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에서 자동 퇴직하고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최후 의견을 통해 무죄를 주장한 원 지사 측 논리를 반박했다.

검찰은 죽세트 홍보에 대해 "피고인은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특산물을 홍보했는데 검찰이 유독 자신만 문제 삼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둘 사이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면서 "원 지사가 홍보한 '000영양죽' 세트는 즉석조리식품으로 특산물이 아니라 가공제품이며 기부 상대방도 구체적으로 특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면 최문순 강원지사가 홍보한 것은 자연송이, 젓갈 등 다양한 특산품으로 생산·판매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홍보 행위로 인한 수혜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피자 제공에 대해선 "법령에 의한 직무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가 아니다"고 전제한 뒤 더큰내일센터 교육생들은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인 소속 직원 등에 해당하지 않아 당시 업무추진비로 구입해 피자를 선물한 것은 도지사의 적법한 직무 수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센터 측과 사전 협의 없이 피고인이 깜짝 방문하는 바람에 오히려 강의가 중단된 점을 비춰보면 당시의 피자 제공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는) 업무 협의를 위한 간담회·회의·행사로 볼수 없고, 피자 구입·배달·전달도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원 지사 측은 죽 세트 홍보와 피자 제공이 도지사의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다고 반박했다. 원 지사 측 변호인은 최후 진술에서 "그동안 원 지사는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제주 특산품을 지속적으로 홍보했다"면서 "(원 지사가 홍보한 죽세트는) 지역 특산품을 넣어 만든 것이고, (홍보 대상으로 정한 이유도) 제주경제통산진흥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마켓인 이제주물에 판매되는 상품이어서 그런 것이지 죽세트 판매업자와 개인적 인연도 없다"고 주장했다.

피자 제공에 대해선 과거 교육생과 한 약속을 지키려고 한 것 뿐이지 기부행위의 효과를 돌리려는 일체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며 위법 인식도 없었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어려운 소상공인과 청년들에게 늘 마음이 쓰였다"면서 "죽 판매와 피자 이벤트도 이런 마음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재판으로 저와 직접 관계도 없는 분들이 마음 고생을 해 안타깝다.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2019년 12월12일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도내 모 업체가 생산한 죽 세트를 홍보하며 직접 주문을 받아 이 주문을 업체 측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올해 1월2일 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해 직원과 교육생 등 100여명에게 피자 25판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도 있다. 피자는 제주도 일자리과가 업무추진비로 구입했다.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시설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도 기부로 보고 있다.

원 지사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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