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막혀있다면 모두의 안전 위해 신고하세요"

"소방시설 막혀있다면 모두의 안전 위해 신고하세요"
제주소방, 비상구 등 폐쇄·훼손 등 신고 시 포상금
  • 입력 : 2020. 11.26(목) 14:48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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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서 제공.

제주소방서는 건물 내 복도·계단·소화펌프 등 소방시설이 고장·방치돼 있거나, 비상구 차단·폐쇄 등을 목격해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를 비롯한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집회시설, 판매·운수·숙박·위락시설 등에서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폐쇄·차단 ▷복도·계단·출입구 폐쇄·훼손 또는 장애물설치 등이다.

이같은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고 포상금 신고서에 사진 등 증빙자료를 작성해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제주소방서 또는 관할 119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현장 확인을 통해 신고내용이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위반 업소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소방서 관계자는 "올해 접수된 신고 16건 중 14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했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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