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4일부터 1.5단계 격상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4일부터 1.5단계 격상
100인 이상 집합금지·국공립시설 출입인원 30% 제한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 금지 신설… "수능일 안전 만전"
원 지사 "제주경제 피해 최소화·방역효과 극대화 초점"
  • 입력 : 2020. 12.02(수) 10:49
  • 백금탁기자 ㏊ru@i㏊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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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가 2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의 전국 재확산에 따라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주말을 앞둔 4일 0시를 기점으로 12월31일까지 1.5단계로 격상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 주관 모임이나 행사에 대해 실내·외에 관계없이 100인 이상에 대한 집합금지가 적용되고,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이 금지된다. 또한 150㎡ 규모의 식당·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의무화가 실행되며 중점·일반관리시설별 방역수칙이 추가된다. 아울러 국·공립 시설도 30% 이하 인원만 수용할 수 있다.

다만 도는 도내 중점관리시설 10개소(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와 일반관리시설 14개소(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등)는 시설별 특성에 따라 정부의 1.5단계 사항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우려되거나 제주의 실정상 적용 힘든 사항은 제외했다.

유흥시설은 춤추기 및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며,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물과 무알코올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제한된다. 아울러 일반관리시설 가운데 학원, 직업훈련기관, 이·미용실, 오락실·멀티방은 4㎡당 1명 인원 제한이 적용되며, 실내체육시설에서도 물과 무알코올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독서실·스터디카페 그리고 PC방·영화관·공연장은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가 의무화된다.

스포츠 행사는 정부 2단계 수준인 관중 수용 범위 내 10%(정부 1.5단계 30%)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 또 실내 공공 체육시설의 경우 전문체육인과 전지훈련팀, 도내 대회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생활체육을 제외하고 동호인과 일반인은 사용할 수 없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주는 정부안(전국 1.5단계, 수도권 2+α)을 일방적으로 준용하기보다는 제주지역 실정을 반영해 소상공인을 비롯해 도내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 하고 방역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정부안보다 강화된 지침을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최근 경남 진주시 이·통장 협의체 단체 연수 관련 도내 확진자가 7명으로 일부 도내 확진 사례까지 발생했다는 점 ▷전국단위로 거리두기 격상 기조가 진행 중이라는 점 ▷11월 들어 도내 신규 확진자 22명뿐만 아니라 제주 경유 이력이 있는 타 지역 확진자 통보 급증 등 역학조사에 과부하 상황이라는 점에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결정했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제주지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85명이다. 지난 11월 22명에 이어 이달 들어서도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도는 겨울철 대유행 등 확진자가 대량 발생하거나 의료기관 확진자가 나오면 방역팀·의료지원팀·현장지원팀·현장통제팀으로 구성된 즉각 대응팀을 가동한다. 아울러 관광객 등 방문객 대상 방역관리, 타지역 방문 도민 대상 진단검사 지원, 노인 보호시설 및 요양병원 등 감염병 취약시설 집중 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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