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끊이지 않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매년 끊이지 않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제주서 최근 5년간 31건 발생… 올해 6건
구급차 자동신고시스템 설치율은 31.5%
"언어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상당"
  • 입력 : 2020. 12.02(수) 15:39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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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 피해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2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31건의 구급대원 폭행이 발생했다. 올해 11월까지 6건, 지난해 8건, 2018년 9건, 2017년 2건, 2016년 6건 등이다.

이 가운데 올해 발생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30건은 가해자의 음주 상태에서 폭행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구급대원의 근무복·헬멧 등에 영상을 기록하는 장치인 '웨어러블 캠', 구급차 내부에서 폭행 발생 시 자동 경고·신고가 가능한 시스템 등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구급차 외부 현장에서도 갑작스럽게 폭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예방에 애를 먹고 있다.

현재 도내 운영 중인 구급차 38대 중 자동 경고·신고 장치는 구급차 8대, 음압구급차 4대 등 12대(31.57%)에 설치돼 있다. 또 웨어러블 캠 총 95대를 보유하고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폭행 상황이 발생하면 119상황실, 경찰 등에 자동 신고가 이뤄지는 시스템 등이 마련돼 있지만 예방이 아닌 전파가 목적"이라며 "올해 11월 중 발생한 폭행 사례는 구급차 내부에 경찰이 동승했음에도 일어난 사례"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은 폭행·상해 혐의가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받아 양형기준 등 처벌 수위가 높지만, 음주 상태에서 폭행이 발생할 경우 처벌이 감경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한 119구급대원은 "물리적인 폭행 뿐 아니라 언어폭력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도 상당하다"며 "구급대원이 받는 스트레스에 비해 처벌은 미미한 실정이라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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