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저인망 트롤 방식 조업 ▷조업금지구역 침범 조업 ▷허가 외 어구 사용·사용 금지된 어구 적재 ▷불법조업 단속 대비 선명 은폐 후 조업 ▷그물코 규정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제주해경은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어두운 밤에 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조업금지구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할 경우 보다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단속은 오는 7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이어진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기상 상태가 좋지 않거나 밤 시간대에 이뤄지는 저인망 어선의 불법조업은 자칫 선박이 전복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해 큰 피해가 날 수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선 단속반을 구성해 강력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