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전세버스 신규 등록·증차 제한

2022년까지 전세버스 신규 등록·증차 제한
국토교통부 2년 연장 의결
  • 입력 : 2020. 12.04(금) 00:00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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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차량 증차 제한이 2022년 11월말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증차를 제한하는 '전세버스 수급조절' 기간을 2022년 11월까지 2년 추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전세버스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인위적 감차 없이 신규 등록 및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자연감소 유도)하는 방식으로 2014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수급조절을 시행해왔다. 이번 수급조절 연장방안은 한국교통연구원이 시행한 '수급조절 시행성과 분석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됐다.

'수급조절 시행성과 분석 연구용역'에 따르면 과거 3차례에 걸친 수급조절로 전세버스 등록대수는 5317대가 감소(2014년 12월 4만7935대→2020년 8월 4만2618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적정공급 대수보다 최소 883대에서 최대 4324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제주도내 전세버스는 1830여대로 2018년 '차량증가에 따른 수용능력 분석 및 수급관리 법제화' 용역에서 제시된 적정 대수 1600대보다 230대가 많다. 고대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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