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32년만에 전면개정된다

지방자치법 32년만에 전면개정된다
지자체 기관 형태 주민투표 거쳐 지역여건 맞게 조정
지자체 정책 결정- 집행과정에 주민 참여 권리 명시
  • 입력 : 2020. 12.04(금) 07:40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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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면 개정된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명시되는 등 주민주권이 강화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일 32건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집중적으로 심사한 끝에 개정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다양화,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주민주권 강화 등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종전 10개 장으로 구성된 조문이 12개 장으로 확대됐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해 의회, 단체장 등 기관의 형태를 주민 투표를 거쳐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명시됐다. 조례·규칙의 개정·폐지 및 감사청구를 위한 기준 인원과 연령을 낮추는 등 주민의 참여문턱도 낮췄다.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됐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공개하고, 겸임제한 규정도 보다 구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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