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향교재단 국가로부터 4만평 돌려받는다

제주도향교재단 국가로부터 4만평 돌려받는다
법원 "농지개혁법 따라 국가 매수 후 미분배한 땅 돌려줘야"
반환 받을 토지만 13만㎡ 넘어 공공 도로 체육용지 등 포함
  • 입력 : 2020. 12.04(금) 16:50
  • 이상민 기자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도향교재단이 국가로부터 4만평에 이르는 땅을 돌려받게됐다. 법원은 옛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토지라도 이후 농민에게 배분되지 않았다면 매수 전 소유자였던 제주향교재단에게 소유권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제주도향교재단이 대한민국과 주식회사 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17일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매수한 것은 자경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또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 원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이 매수 당시부터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국가 매수 농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 점유(소유 의사가 있는 점유)가 아닌 타주 점유(소유 의사가 없는 점유)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의해 (제주도향교재단로부터) 이 사건의 토지를 매수해 분배했지만 해당 농민이 상환을 포기하면서 이 토지는 분배되지 않은 상태로 복귀했다"며 "또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들이 국가 소유로 등기된 후에도 농지 대가 상환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토지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환원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소송의 발단이 된 농지개혁법은 일제 치하에서 벗어난 우리나라 정부가 자영농을 육성하기 위해 농민들에게 농지를 배분하는 내용을 담아 1949년 6월 제정한 법안을 말한다.

국가로부터 농지를 분배 받은 농민은 그 대가로 5년간 생산물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농산물을 정부에 내야 하는데 곡물 가격이 폭락하거나 까다로운 상환 조건에 상환을 포기하는 농민들이 상당수 있었다.

판결문에는 국가가 언제 제주항교재단으로부터 토지를 샀는지 그 시기가 기재되지 않았지만 농지개혁법이 1949년 6월 제정되고, 재단 소유에서 국가 소유로 바뀐 농지를 배분 받은 농민들이 상환을 포기하면서 '폐기농지'로 분류된 기시가 1964년 2월인 점을 미뤄보면, 매수는 1949년 6월에서 1964년 2월 사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제주도향교재단이 앞으로 국가로부터 돌려 받는 땅은 37필지, 13만485㎡에 달한다. 반환받는 토지 중에는 체육용지를 포함해 도로도 상당수 끼어있다.

또 롯데호텔이 갖고 있는 서귀포시 임야 8344㎡의 소유권도 제주도향교재단에 넘어간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에 대해서도 원래 목적과 달리 농민에게 배분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 2013년 롯데호텔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판시했다. 한편 고양부삼성사재단도 국가 등을 상대로 비슷한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18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