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오는 9일 마무리.. 임시국회 돌입?

정기국회, 오는 9일 마무리.. 임시국회 돌입?
남은 일정 2일뿐, 4·3 개정안 등 중점 법안 처리 빠듯
민주당 "정기국회서 완료 목표"
  • 입력 : 2020. 12.07(월) 08:22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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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오는 9일 종료되는 가운데, 정기국회 내 처리하지 못한 법안 처리를 위해 12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가 커질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입법과 공정경제3법을 비롯해 주요 쟁점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12월 임시국회는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여당이 제시한 중점 처리법안 가운데 상당수가 이틀 남은 정기국회 내 성과를 내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목표로 하는 미래 입법과제를 제시했는데, 미래입법과제는 ▶ 개혁 ▶ 공정 ▶ 민생 ▶ 정의 4개 분야로 나뉘며 제주 현안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도 5·18 특별법과 함께 과거사 정리를 위한 정의 분야 입법 과제에 포함됐다.

이 중 개혁 법안에 포함되는 국정원법과 경찰법은 본회의에 오를 준비를 마쳤고,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은 막판 여야 협상에 들어갔다.

그외 정기국회 입법 과제 중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 소위 단계에 머물러 있고, 정의 부문의 5·18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여야가 상당한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는데, 4·3특별법 개정안은 행안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필수노동자보호법, 생활물류법 등은 소위에 상정됐지만 논의가 진행 중이거나, 소위 상정 전인 경우도 있어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럼에도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6일 현안 서면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개혁완성, 민생 회복, 미래 전환을 위한 입법을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 이들 입법 과제들이 여당 주도로 막판 처리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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