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가리면 과태료 부과

자동차 번호판 가리면 과태료 부과
3차 적발시 최대 250만원
  • 입력 : 2020. 12.07(월) 16:46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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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며 주의해달라고 7일 당부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면 1차 적발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 받는다. 또 이런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2차 적발된 경우에는 150만원, 3차 이상 적발된 경우애는 250만원이 부과된다.

스티커 부착, 자전거 캐리어 부착 등이 대표적 번호판 가림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림 행위에 대한 스마트폰 앱 신고 건수는 2017년 92건, 2018년 144건, 2019년 191건, 올해 현재 26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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