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8일 4·3특별법 개정안 최종안 확정

민주당, 18일 4·3특별법 개정안 최종안 확정
이낙연 대표, 18일 4·3특별법 개정안 관련 간담회 개최
유족회 회장단, 4·3평화재단이사장, 제주국회의원 참석
  • 입력 : 2020. 12.17(목) 19:31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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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정부와 협의를 진행해 온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18일쯤 최종안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낙연 대표가 18일 오전 10시30분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 신·구 회장단과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민주당 대변인과 제주지역 송재호·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이 배석한다.

당정청이 최근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법 조항과 관련한 최종 조율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간담회 명칭에서 보듯 이 자리에서는 핵심 쟁점인 배보상 부분과 관련해 유족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최종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법 개정 방향을 두고 ' 4·3 희생자들에게 배·보상한다', '보상금 기준과 지급 절차 결정을 위해 6개월간 연구 용역을 실시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보상 비용을 포함시켜 2022년도부터 지급한다'는 내용의 원칙을 세웠다. 다만, 재정당국이 부담을 보이는 보상 조항에 대한 조율에 진통을 겪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내년 1월 8일까지다. 남은 입법과제 완수에 우리 당이 온 힘을 쏟아 부어야 할 것"이라며 "4.3특별법 등 여러 입법 과제들이 남아 있다. 하나하나가 다 국민의 삶, 대한민국의 미래에 직결되는 법안들인 만큼 정책위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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