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주4·3희생자에 국가가 위자료 지급" 합의

민주당 "제주4·3희생자에 국가가 위자료 지급" 합의
이낙연 민주당 대표 18일 최고위원회의서 4.3특별법 개정 최종안 밝혀
  • 입력 : 2020. 12.18(금) 09:39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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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제주4·3희생자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으로 제주4·3특별법을 개정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확정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와 당의 협의가 마무리됐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당정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규정을 개정안에 넣기로 최종 합의했다. 협의에 임하신 당정 지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민주당은 여러 차례 4·3의 진상규명과 명에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4.3특별법은 과거를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정의입법의 남은 과제 중 하나다. 이번 임시국회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발의한 제주4·3특별법 전면개정안의 쟁점 조항이었던 제17조 '보상금' 조항을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조항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조항에는 "국가는 제13조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배보상과 관련된 기준을 담았던 조항들은 삭제되며, 부대의견으로 "국가는 제주4.3사건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의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고 명시, 연구용역을 통해 위자료 지급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구용역은 내년 실시하고 기간은 6개월 동안 진행한다.

배보상 이외의 조항에 대해서는 지난 행안위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재정당국과 최종 합의된 개정안 최종안을 마련함에 따라 조만간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수정안 의결에 나설 예정이다. 이후 개정안은 행안위 소위 의결 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민주당은 내달 8일 종료되는 이번 임시국회 기간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 72년된 4·3희생자 유족의 한을 위로하는 역사적 소명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제주4·3희생자 유족회와 제주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전달하며 개정안 처리 완수에 대한 의지를 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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