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농어업회의소 법안’ 대표발의

위성곤 의원 ‘농어업회의소 법안’ 대표발의
농어업회의소 설치 근거 마련
현장 목소리 정책결정에 반영
  • 입력 : 2020. 12.22(화) 00:00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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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회의소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사진)은 21일 "현장 맞춤형 정책반영 및 농어정 협치 체계 구축을 위해 '농어업회의소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대변해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이다.

201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농어업회의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근거법률이 없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제정안은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 것이다.

제정법은 농어업회의소를 기초, 광역 및 중앙 수준에서 설립하도록 하고 설립 절차, 회원 자격 등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정법에서 농업회의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농어업 정책 자문·건의와 위탁받은 사업을 할 수 있고, 농어업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자료 수집, 지도·교육 및 거래 중개·알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맡는다.

위성곤 의원은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체 농어업인의 의견을 종합·조정한 현장의 요구가 국가의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농어업회의소는 이와 같은 정부와 농어업인의 협치농정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말했다.

국회=부미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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