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3희생자 위자료 기준 등 용역 곧 착수

4 3희생자 위자료 기준 등 용역 곧 착수
행안부 내년 6~7월 결론내 2022년 예산 반영 목표
법안 처리 여부와 무관 진행..여야 의사일정 협의는 지연
  • 입력 : 2020. 12.22(화) 08:22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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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주4·3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의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빠르면 이달 말 또는 늦어도 내년 1월 중으로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방침을 행안위 소속 의원실에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제주4·3희생자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으로 제주4·3특별법을 개정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확정 발표하기 이전에 이미 수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연구용역의 경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용역은 위자료 기준과 지급 절차 결정을 위해 6개월간 실시하는 것으로 방침이 세워졌다. 이같은 내용은 민주당이 확정한 제주4·3특별법 전면개정안 수정안에 부대의견으로 담긴다.

이달 말 또는 내년 1월 초 연구용역이 실시되면 6개월 뒤인 내년 6~7월에는 결과가 도출되고, 2022년도 정부예산안에 위자료 관련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2년도 정부예산안을 내년 8월쯤 국회에 제출한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 소위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강대강 구도가 지속되면서 회의 일정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개최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간담회'에서 행안위원장 등에게 조속한 소위 개최를 당부한 바 있어 당 차원에서 내달 8일 종료를 앞둔 임시국회 내 처리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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