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피해 소상공인에 내달 지원금

코로나19 확산 피해 소상공인에 내달 지원금
당정청 27일 코로나19 맞춤형 지원안 협의
  • 입력 : 2020. 12.27(일) 16:16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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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내년 1월부터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7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를 갖고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과 백신 및 병상 확보 상황을 논의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 협의 결과 3차 확산에 대응한 피해 지원 대책은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등 민생 어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는 계층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하고 방역 수칙에 따라 집합 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종에 임차료 등 고정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차등 지원 분을 추가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300만원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수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지원금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 100만원, 집합금지 업종에 200만원을 각각 지원하는 방식이다.

최 대변인은 또 "소상공인의 임차료를 추가로 덜어주기 위해 저금리 융자자금을 제공하고, 일정 소득 수준 이하 임대인 등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율을 70%로 상향하도록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관련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 대상 내년 1~3월분 전기요금을 3개월 납부 유예하고, 고용·산재보험료·국민연급도 3개월 납부 유예하기로 했다. 코로나로 인해 고용상황이 어려운 프리랜서, 방문·돌봄 종사자에게는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지원금 지급을 내년 1월 지급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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