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현행대로 내달 3일까지 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대로 내달 3일까지 연장
중대본 "거리두기 상향없이 감소세 전환 기대"
  • 입력 : 2020. 12.27(일) 17:33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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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내년 1월 3일까지 6일간 연장된다.

정부는 2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논의한 끝에 앞으로 1주간 더 환자 증가세를 지켜본 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환자 발생 수준에 대해서는 방역과 의료대응역량을 계속 확충해 대응하고 있고 한계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현재 거리두기 체계를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기간인 1월 3일까지 6일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8일 종료될 예정이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는 내달 3일까지 연장된다.

권 장관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연말연시 방역대책의 효과에 따라 둔화되어 가고 있는 환자 증가세가 어떻게 변화할지 그 추이를 보며 모든 거리두기 조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다음 1주의 상황을 지켜보며 종합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현재 국면은 아슬아슬한 위기상황이다.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 없이 현 국면을 감소세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꼭 효과가 나기를 기대한다"며 "모든 국민들께서는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사람과의 만남과 모임을 최소화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서 24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했다. 기간은 내달 3일 자정까지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에도 취소가 권고되며, 여행·관광·겨울철 레저시설 이용이 최소화된다. 주요 관광명소와 국립공원 폐쇄, 숙박시설 객실 이용도 50% 이내로 제한되고 있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제주도 역시 내달 3일까지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제주도민과 관광객, 체류객 모두를 대상으로 특별방역 9차 행정명령도 발동한 상태다.

한편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던 제주지역 코로나19 상황이 이번주 반전을 기대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1주일간 제주 지역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21.7명이었으나 26일에는 하루 동안 7명의 확진자가 나와 지난 14일 이후 12일만에 10명 이하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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