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국회 통과...노동자 사망시 처벌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국회 통과...노동자 사망시 처벌 강화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유족·노동계선 일부 내용 아쉬움도
  • 입력 : 2021. 01.11(월) 08:56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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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숨지는'중대산업재해'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제정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하는'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상 및 질병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해 사업주와 법인 등이 중대재해로 야기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다만,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이번 중대재해법 제정으로 제주지역 기업체들의 노동자 안전 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제주에서는 2017년 모 음료 업체에서 현장실습생 고 이민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2018년에는 삼다수 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관련 재판에서 관계자들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았다.

한편 산재 유족들과 노동계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제외가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국회에서 의결된 제정안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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