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사업은 대기오염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 제주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수출말소 포함)하고 소형승합(9인승~15인승)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할 경우 1대당 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지난해(8억5000만원) 대비 약 30% 증가한 11억2500만원(160대)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 구입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에 따른 추가 신고시설 및 기존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대상 시설 중 통학차량 미보유 시설이다.
신청은 제주도 생활환경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직접 접수하면 되며, 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LPG 신차 구매계약서 제출 후 신차를 수령하면 보조금을 지급 신청할 수 있다.
도관계자는 "미세먼지에 특히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보다 깨끗한 통학환경을 제공하는데 노력하겠다"면서 "관내 어린이집, 학원 등에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111대(5억6300만원)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