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립예술단 실기 평정 기량 높일 자극제 되나

제주도립예술단 실기 평정 기량 높일 자극제 되나
지난달 5개 예술단 잇단 평가 기준 미달 단원 총 6명 발생
작년 단원들 조례 개정 시 건의 올해부터는 2년마다 평정
  • 입력 : 2021. 01.13(수) 18:01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최근 5개 제주도립예술단의 예술단원 실기 평정에서 일부 징계 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단원은 6개월 이내에 재평정을 받게 된다.

현재 제주도는 도립무용단, 제주교향악단, 제주합창단, 서귀포관악단, 서귀포합창단 등 5개 도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다. 도립무용단은 제주도문화진흥원, 제주예술단으로 묶인 제주교향악단과 제주합창단은 제주시, 서귀포예술단인 서귀포관악단과 서귀포합창단은 서귀포시가 각각 관리를 맡고 있다.

실기 평정은 제주도립예술단 조례에 따른 것이다. 운영기관의 장은 예술단원에 대해 위촉기간 동안 외부 전형 위원을 꾸려 실기 평정을 실시하고 예술감독·안무자, 지휘자와 협의해 재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근거해 5개 도립예술단은 작년 12월 잇따라 실기 평정에 나섰다. 그 결과 도립무용단을 제외한 제주예술단과 서귀포예술단에서 일정 기준에 미달해 징계를 받고 재평정을 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재평정 대상 예술단원은 총 6명이다.

도립예술단 운영 규정엔 실기 평정에서 100점 만점 중 70점 이하를 받으면 징계를 통해 출연정지나 감봉, 견책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당 단원은 6개월 이내에 재평정을 실시해 기량 향상이 없으면 해촉할 수 있다.

이번 결과가 향후 예술단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은다. 5개 예술단을 합쳐 한 해 15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도립예술단의 책임을 강조해 단원들의 실력을 높이고 예술단 발전을 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그동안 실기 평정은 예술단원들에게 민감한 사안 중 하나였다. 실제 일부 예술단에선 실기 평정에 따라 해촉된 일이 있었고, 결과를 두고 반발하는 경우도 벌어졌다. 지난해 도립예술단 조례 개정에서 예술단원들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실기 평정 시행 기간이 종전 1년에서 격년으로 늘어난 배경도 거기에 있다. 제주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는 도립예술단원 실기 평정을 매 짝수연도 12월에 치르기로 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96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