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금지' 설연휴까지 연장되나

'5인 이상 집합금지' 설연휴까지 연장되나
정부 16일·제주도 17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발표
소상공인 "70% 매출 감소·신구간 연세 부담 이중고"
  • 입력 : 2021. 01.14(목) 17:22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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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전국적인 재확산에 따라 오는 17일 종료되는 정부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설연휴(2.11~14)까지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확진자가 다시 증가할 수 있고, 소모임 조치도 바로 풀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설연휴를 앞둬 지난해 추석연휴와 마찬가지로 특별방역기간을 지정·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6주에 걸친 집합금지로 생계 곤란 등을 호소하는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업계·전문가 등과 협의해 방역수칙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소모임 금지에 따른 조정 내용 등 향후 방역조치에 대해 16일 발표한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다음날인 17일 '제주형 거리두기 2단계+α' 조정 결과를 밝힐 예정이다.

임태봉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은 14일 코로나19 합동브피링에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초안은 현재 제주 실정에 맞게 마련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방향과 기조가 있어 제주에 주어진 정책 범주에서 제주도민에게 현실적이고 적합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소모임 금지에 대한 연장 조치가 예상되면서 도내 소상공인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소비 부진에 따른 매출 감소로 인한 막대한 영업 손실에다 제주 고유의 풍습인 '신구간'을 앞둬 건물 임대료 등 연세 부담까지 겹치면서 이중고를 겪어야 할 실정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위기 극복을 위한 뾰족한 해법이 없어 현장에서는 속만 태우고 있다.

박인철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피해를 입었다고 소리를 낼 힘조차도 없을 정도로 막막하다"며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 장기화로 관광객 감소에 내수 소비부진으로 식당이나 판매점은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다"고 토로했다. 이어 "도내 등록업체 11만7000곳 가운데 10만곳(85%)이 소상공인 관련업체로 예년에 비해 매출액이 70%가량 줄었고 장사가 잘 되는 업장도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단축 등으로 매출은 50%에 그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사회적 약자인 식당 종업원이나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등도 일자리를 잃어 모두 어려움은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올 상반기(1~6월) 예산의 72%인 4조516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와 SOC사업 등에 재정을 집중, 경제활성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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