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증차 거부 소송 제주시 최종 패소

렌터카 증차 거부 소송 제주시 최종 패소
대법원, 원심 확정
  • 입력 : 2021. 01.18(월) 17:49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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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증차 불허 방침을 놓고 벌어진 법적 다툼에서 제주시가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1부는 18일 제주스타렌탈과 이 회사의 계열사 1곳이 제주시를 상대로 낸 '자동차신규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제주스타렌탈과 계열사 1곳은 지난 2018년 3월19일 렌터카 161대를 증차하겠다고 신청했지만 제주시는 제주도가 마련한 '렌터카 증차·유입 방지지침'을 근거로 그해 4월말 증차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모두 당시 제주시의 처분이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렌터카 수급 조절 권한을 신설한 제주특별법은 2018년 9월21일 시행되는 데, 제주시는 이 법이 시행되기도 전인 그해 4월24일과 4월26일 증차 신청을 거부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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