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도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새로운 일터에서 보다 빨리 근로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의 새일여성인턴사업에 대한 참여 요건을 완화해 참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는 당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5인 미만 업체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지원 대상도 기존 66명에서 97명으로 확대,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줄 예정이다.
도는 대상 기업에 3개월간 인턴지원금 240만원과 함께 참여 인턴에게 근속장려금 60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에는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기업에 새일고용장려금 8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방침이다.
도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제주새일센터, 서귀포새일센터, 한라새일센터 3개소가 운영 중이다. 취업상담사 17명과 직업상담사 4명이 종사하며 취·창업 정보 제공 및 상담, 취업 후 직장 적응 지원 등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