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4·3희생자 배·보상 의무로 바꿔야"

국민의힘 "4·3희생자 배·보상 의무로 바꿔야"
21일 이명수 의원, 국민의힘 제주도당 회의
국민의힘 '위자료' 용어 수용 가능성 밝혀
  • 입력 : 2021. 01.21(목) 17:49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국민의힘이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배·보상 조항과 관련 '위자료' 용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내달 열리는 임시국회의 처리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국민의힘·충남 아산시갑) 의원과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1일 국민의힘 제주도당사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 관계자 등과 함께 4·3특별법 쟁점 검토회의를 열고 개정안 관련 쟁점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명수 의원은 "(4·3특별법 배보상 조항 관련) 회의를 통해 '위자료' 단어가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다만 '위자료 등의 특별지원을 강구하고, 특별한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임의규정을 '해야하는'으로 내용의 의무규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안 제17조의 제목이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로 정해져 있어 이를 '보상'으로 바꾸면 법률 조문에 '위자료'라는 단어를 써도 괜찮겠다고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의원은 "4월 3일이 얼마 남지 않아 그 전에 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는 2월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오늘 논의한 내용용 정리해 민주당 오영훈 의원을 만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54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