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선의 현장시선] 관행과 경험을 벗어나 다양한 주민자치를 기대하며

[이신선의 현장시선] 관행과 경험을 벗어나 다양한 주민자치를 기대하며
  • 입력 : 2021. 01.22(금) 00:00
  •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지난 연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물론 주민자치회 조항이 빠져있어 아쉬움이 크지만 법이 없으면 시작할 수도 없다. 법의 개정은 변화의 시작이고, 그 변화의 결과는 온전히 시민의 몫이 되도록 주민자치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가진 지역주민과 도의회, 도지사가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 많은 변화를 가져 올 것이다. 우리는 지방자치하면 4년에 한 번 도지사, 교육감, 도의원, 국회의원을 뽑는 정도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으로 직접 참여해 만들어가는 주민자치까지 실행돼야 지방자치도 건강하게 성숙될 수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를 보면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처음 제정됐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국회가 구성돼 제32호 법률로 만들어 진 것이다. 그 후 1956년 2월, 1958년 12월, 1960년 11월, 1961년 9월(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1988년 4월 등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진행되다 작년 12월 9일에 개정됐다. 개정된 내용은 중앙정부와 지방 단체자치에 집중됐던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 사무배분의 원칙, 주민의 권리와 참여 확대, 지방의회 기능 강화,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등 변화된 상황에 필요한 지방자치 관련 내용이 법 조항에 반영됐다. 행정체제와 주민자치가 조화를 이뤄 성장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에 부족한 부분들이 보완돼야 한다.

행정체계가 잘 정비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대부분 서비스를 행정에서 빠르고 편리하게 제공해주는 것만으로는 지역이 발전하지는 않는다. 주민자치는 주민이 마을에 주연이 되는 것이다. 행정은 주민들이 자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을 만들고 인력을 지원해 주민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주민자치의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 진정한 주민자치 발전은 "참여"이다. 주민들이 삶의 현장속에서 자신의 문제들을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주민자치의 핵심이기에 행정이나 전문가가 아닌 주민들이 협력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주민들도 지역도 성장하는 것이다.

그러기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마을 조직에 대한 부분이다. 마을회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시 대표성 문제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17조 구성에 보면 18세 이상 읍면동 주민, 주민등록상 주소가 읍면동에, 성별, 지역별, 직능별, 계층별로 대표성을 확보하게 돼있기에 마을의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길 바래본다. 둘째, 마을 자치규약이나 법규에 대한 부분이다. 마을 자치규약이나 주민참여 조례를 만들어서 마을의 주요 정책 결정과정, 평가과정에 주민 참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마을경제에 대한 부분이다. 마을 자치 사업, 마을 공동체 사업 등 마을의 경제조직을 만들고 주민참여예산이나 마을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마을 계획을 주민들이 직접 수립하기 위해서 주민자치, 주민주권 등 마을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마을대학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매번 하던 대로 하는 것은 쉽고 편할 수 있지만 주민자치의 꽃은 피지 않을 것이다. <이신선 서귀포YWCA사무총장>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44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