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업체 무더기 적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업체 무더기 적발
올해 2차 특별점검서 38건 적발
  • 입력 : 2021. 01.25(월) 12:03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한 업체가 또다시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8건의 위반사례를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도는 38건의 위반 사례 중 36건에 대해 행정지도하고 나머지는 행정처분했다.

특별 현장 점검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에 따라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작성 등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제주도는 목욕장업 점검 과정에서 2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해 행정처분 명령을 내리거나, 처분을 예고했다.

PC방을 상대로 한 점검에서는 5건, 교회에 대해서는 6건,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종교시설에 대해선 1건 등 각각 12건의 행정지도 조치가 이뤄졌다.

이밖에 제주도는 유흥시설 5종,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 홍보관을 상대로도 특별 점검을 벌였지만 적발 건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월 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올해 1차 특별점검에서는 59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었다.

한편 제주도는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재난안전상황실(064-710-3700)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자는 과태료를 부과 받거나 형사 고발될 수 있다. 제주도는 이중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방역 수칙 위반자에 대해선 구상권까지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08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