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 최고 5억 포상

'설명절'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 최고 5억 포상
제주도선관위 정치인 기부 행위 중점 단속 돌입
  • 입력 : 2021. 01.25(월) 14:43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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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 선관위)는 다음달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설 인사 명목의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도 선관위는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점을 고려해 택배를 이용한 입후보예정자의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광역조사팀이 투입돼 휴대폰 포렌식과 디지털인증서비스(DAS)를 동원해 조사한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는 최고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제공 받은 가액의 50배 이하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수한 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한다. 아울러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선거법 안내는 우편·전화·인터넷 등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한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64-723-3939) 또는 1390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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