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169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

월 소득 169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
  • 입력 : 2021. 01.26(화) 14:01
  • 이윤형기자 yhlee@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올해부터 노인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169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시는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2021년도 기초연금 산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 해 148만원에서 올해 169만원으로 인상됐다고 밝혔다. 부부가구는 236만8000원에서 270만4000원으로 인상됐다. 이에따라 이 기준을 넘지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산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의 기준선으로 공시가격 변동,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변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된다.

또한 근로소득공제액은 2021년 인상된 최저임금(8720원)을 반영하여 지난해 96만원에서 올해 98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 해 제주시는 매월 약 4만3000여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1277억3100만원을 지원했다.

시 노인장애인과 관계자는 "만 65세 도래한 어르신 등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기초연금 수급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50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