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26일 송영훈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읍)이 재난 상황에서 친환경 급식 계약 재배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정한 재난에 의해 학교 급식 중단이 발생할 경우, 도지사가 생산 계약을 체결한 농업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자는 제주에 주소와 생산지를 둬야하며, 지원 규모와 지원 방법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송 의원은 "지난해 학교 급식 중단으로 급식 계약생산 농가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했었다"며 "친환경급식은 제주지역 친환경농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소비처인 만큼 재난상황에서도 공급체계를 유지할 수 있게 지원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오는 2월말 열리는제39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