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단속에도 불법 숙박영업행위 활개

지속 단속에도 불법 숙박영업행위 활개
지난해 231건 적발.. 전년보다 50여건 증가
  • 입력 : 2021. 01.27(수) 09:18
  • 이윤형기자 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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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지에서의 불법(미신고) 숙박영업행위가 증가하면서 강력한 단속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들 불법숙박업소는 숙박에 필요한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주일 살기나, 보름살기 등 단기숙박을 제공하며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관내에서 이러한 불법숙박영업은 지난 2018년 62건(고발조치 8건, 행정조치 54건)이었으나 2019년에는 188건(고발조치 62건, 행정지도 126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제주시가 숙박업소 점검TF를 꾸리고 자체 단속 및 자치경찰단·관광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는 231건으로 늘어났다. 시는 이 가운데 90건을 고발조치하고, 나머지 141건은 행정지도 처분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적발건수를 분석한 결과 단독주택이 151건(65.4%)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타운하우스 34건(14.7%), 공동주택 22건(9.5%), 기타 24건(10.4%)을 나타냈다.

한림읍 소재 타운하우스의 경우 블로그에 한달살기 형태로 홍보하면서 숙박에 필요한 시설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일주일 살기, 보름살기 등 단기숙박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애월읍 소재 민박업소는 민박 신고된 객실 외 근린생활시설 용도 건축물에서 객실을 홍보하면서 1박당 5만원의 숙박요금을 받으며 영업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같은 불법 숙박영업행위는 숙소의 위생과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데다, 제주관광 서비스 질 저하 등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는 이처럼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통한 숙박거래가 빠르게 확산하며 불법 숙박업소로 인한 관광객 안전 위협 및 정상 숙박업체의 경제적 피해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관련 시는 올해부터 자치경찰단과 합동단속을 주1회로 강화하는 등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제재와 함께 고발 조치후 다시 영업하는 행위가 없도록 주기적으로 재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관광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관광 및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안전한 관광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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